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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물론 위의 내용만 해당한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까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65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족하실 테니,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선정기준액은 얼마인지입니다. 단,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2021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적당히 보고 넘어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계산해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위에서 어려웠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빠르게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몇 가지 문항에 예, 아니오로 답해주시면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의계산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도 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절차가 복잡한 만큼, 위에서 알아봤던 자가진단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눌러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는 가구 유형이나 거주지, 소득의 종류별로 기입을 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만큼 적어주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은 최저연금액은 월 3만 원부터 기준연금액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인 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5만 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단독가구와 부부 1인만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만 들어도 어렵듯, 실제로 계산식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나,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저는 만 65세가 넘었고, 국내에 거주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어디에서든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계산하기 힘든 게 사실이므로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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